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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동산 증여 달라지는 세금

by 허니GO 2022. 8. 26.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 꼭 알아야 하는 세법제도입니다. 올해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1. 부동산 무상(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무상취득-과세표준
부동산-무상취득-과세표준

2022년 지금은 부동산 무상 취득 시 부동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공시 가격은 시가 대비 70% 정도 이거나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매매 등 유상취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취득세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 무상 취득부터는 위 법령처럼 취득 당시의 시가 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증여할 때에는 부동산 공시 가격이 아닌 매매 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공매 금액,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시가 인정액의 범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법령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평가금액, 경매 또는 공매 금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증여 시에는 주택 고시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개정되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2022년에 증여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2. 증여 후 이월과세 & 증여자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기간 확대


10년간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증여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1. 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에 대해 설명드리면,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

gohoneyfamily.tistory.com


증여세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와이프에게 6억짜리 부동산(취득가액 3억)을 증여하고 와이프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6억에 바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 배우자 간 10년 간 6억까지 비과세 -> 증여세 부담은 없음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6억)에서 취득가액(6억)을 빼면 양도차익 0원 -> 양도세 부담 없음

이런 경우에 배우자 간 증여공제 제도를 통해 증여세, 양도세 부담 없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 후 이월과세제도와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를 막기 위해서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양도를 한 경우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증여후이월과세증여자산에-대한-양도세-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합리화



2022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과 증여자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2023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부동산 양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기는 했지만 10년간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무상증여 시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뀐 제도들을 살펴보면 2023년 증여보다는 가급적 올해 안으로 부동산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부동산 무상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여전히 규제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년에 취득세 중과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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