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분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이 어제 날짜로 (2022년 9월 1일) 국회 기재위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은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기재위 의결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22년분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2년 9월 1일로 22년분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 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22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다는 내용으로 주된 내용은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1세대 1 주택 납부 유예와 일시적 2 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 제외입니다.
금년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는 9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사전 안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기간인 9.16 ~ 9. 30 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 고령자 -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첫 번째 기재위 내용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요건>
- 1세대 1 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한 자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혜택>
부동산 등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분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인 12월 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두 번째 내용은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요건>
(1) 일시적 2 주택자 : 1세대 1 주택자가 종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상속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저가주택이나 주택의 소액지분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3)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혜택>
위 3가지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위 주택을 제외하면 1 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인 11억 원을 적용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절차>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되며, 추후 요건 미충족 시 제외되었던 주택은 주택 수에 합산하고 납부세액 및 이자상당액은 추징합니다.
이상으로 국회 기재위 의결된 22년분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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