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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속세 계산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공제,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3

by 허니GO 2022. 9. 28.

지난 시간까지 상속세 기본사항, 상속세 계산의 시작인 총 상속재산가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공제 항목, 그리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정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신고기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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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다지기(상속세 정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 신고기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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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상속재산가액 알아보기 : 본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2022.09.27 - [세법] -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 추정 상속재산)-2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2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 흐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총 상속재산가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재산에서 세법상 인정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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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흐름도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세 계산 흐름도를 살펴보면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가액을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

 

 

1. 상속세 비과세 항목

상속세-비과세항목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출처 : 국세청

 

비과세 항목을 살펴보면 비과세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공무 수행으로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상속재산을 공익목적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각종 단체에 유증한 재산이나 법으로 정한 구역 내  상속재산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문화재 보호법 등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 사주 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품 등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3) 조상을 모시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 중 다음의 재산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 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2억 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족보 및 제구는 1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2. 상속세 공제항목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고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에게는 상속재산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각공 세금 및 공과금이나 갚아야 할 채무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시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채무 및 공과금은 공제되며, 장례비용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세-공제항목-공과금-장례비용
상속세 공제 항목 : 공과금, 장례비용     출처 : 국세청

 

(1) 공과금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사망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 및 공공요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공과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용된 장례비용과 봉안시설에 사용된 봉안비로 구분합니다.

 

-장례비용 : 장례비요은 최소 500만 을 공제하며 1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500만 원

1천만 원 초과한 경우 : 1천만 원 

 

-봉안 비용 : 봉안시설에 사용된 금액은 별로도 5백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이 공제되며 최대 1천5백만 원 (장례비용 한도 1천만 원 + 봉안시설 비용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채무공제액
상속재산- 채무공제액     출처 : 국세청

 

(3) 채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단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외 채무 :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성정 및 이자지급 등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출처 : 국세청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는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10년이 지나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10년 단위로 증여 플랜을 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증여공제를 누리면서 상속재산과 합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서 혜택을 받은 비과세 증여재산, 영농자녀 증여 감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공제 항목, 그리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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