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상속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거나, 때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상속에 대해 기초개념부터 시작하여 세금계산 흐름 및 확인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가장 기초는 상속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지 입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사망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사망으로 인한 부의 이동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또는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그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상속인과 수유자로 구분됩니다.
-상속인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상속이 개시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따르며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그다음 순위가 됩니다. 1,2순위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그 순위가 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조카,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 이모, 외삼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이 있습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아버지 사망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세 과세 대상과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이랑 상속세를 과세할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뉩니다.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 판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사람을 기본으로 거주자 판단을 하지만 재산상태, 가족, 주된 활동 사항 자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인(납세 의무자는) 여러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지만 다른 상속인은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각 상속인들 간에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 연대납부는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간과 가산세
(1)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26일 사망했다고 하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인 2022년 9월 말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9월 이내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산세

상속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신고할 때도 적용되는 가산세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악의적,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10%이지만 무신고와 마찬가지로 악의적,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 공제의 착오 적용, 재산 평가 차이에 의한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말 그대로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하루 0.022%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기초 다지기로 상속세의 의미, 납세의무자, 상속세 과세대상, 연대납세의무, 신고기간,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블로그 때에는 상속세 신고 흐름대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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