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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2

by 허니GO 2022. 9. 27.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 흐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총 상속재산가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재산에서 세법상 인정하는 상속재산을 더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가액이 계산됩니다.

 

 

이전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정의, 연대납부, 신고기간, 가산세 등 기초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9.26 - [세법] - 상속세 기초 다지기(상속세 정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 신고기간, 가산세)-1

 

상속세 기초다지기(상속세 정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 신고기간,가산세)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상속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거나, 때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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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흐름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출처 : 국세청

 

1. 상속세 계산 -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계산 흐름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본래 상속재산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을 포함하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추정 상속재산을 더하면 총 상속재산가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상속재산을 빼고 피상속인의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출처 : 국세청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가액으로 구분됩니다. 

 

1) 상속재산은 사망 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 재산을 말합니다. 단, 교수나, 변호사 등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2)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는 의미입니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사망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아니지만 상속개시(사망)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으로 간주 상속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이익 상당액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수당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계산 - 추정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출처 : 국세청

 

간주와 추정의 차이점은 간주는 '의제한다'  '~로 본다'의 의미로 확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추정은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깨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일단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보겠지만 충분히 입증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입증해야 하는 추정 상속재산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입증은 재산종류별로 계산됩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 됩니다. 

 

 

2) 추정 상속재산의 구분

추정 상속재산은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로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추정 상속재산의 계산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처분대금,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 금액 - Min [처분가액 등 X 20%, 2억 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 상속재산 = 미입증 금액 - Min [처분가액 등 X 20%, 2억 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 상속재산 = 미입증 금액

 

 

 

 

※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추정 상속재산은?

 

-요건 검토- 

유형 : 부동산 처분 (충족)

구분 : 1년 이내 처분한 금액이 2년 이상 (충족)

계산 : 추정 상속재산 = 미입증 금액(3억 원) - Min [처분가액 5억 원 x 20%=1억, 2억] = 2억 원

 

 

이상으로 오늘은 상속세 계산 첫 시작인 총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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