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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직권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by 허니GO 2022. 10. 8.

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에 대한 세정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예정고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출처 : 국세청

(1)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7월 ~ 9월 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 (ex 학원, 한의원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화 및 용역 제공에 대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급대가 : 재화 및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ex) 물건가격 100원 부가가치세 1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원, 공급대가는 110원이 됩니다.


(2)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 22년 1월 ~ 22년 6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 (50만 원 미만은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고지되지 않으며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작년까지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되어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세정지원

(1)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부가세-예정고지-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정지원 출처 : 국세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태풍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소재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1)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 22년 6월 29일 시행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자

2) 태풍피해 특별 재난지역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두서면, 통영시 욕지면, 한산면, 거제시 일운면, 남부면


예정고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 ~ 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예정고지를 원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부가가치세-예정고지-대상자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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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고지대상 여부와 예정고지 제외 사유 예정고지 부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부가가치세-환급금-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2년 10월 31일 (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부가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그리고 세정지원과 환급금 조기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사업자들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무사히 마무리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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