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크게 1기 ( 1월~6월)과 2기 (7월~12)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신고를 하고 개인은 1년에 2회(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 : 1월, 7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월, 10월 신고납부 의무 없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
-일반 법인 사업자 : 1월, 4월, 7월, 12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 (1년) 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부가세액으로 국세청에서 고지해줍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2.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확인 사항
(1)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설 연휴가 1월 21일부터 ~ 1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원활한 신고 진행을 위하여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3)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사업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 시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설 연휴랑 겹쳐 신고기한이 2일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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