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2023년 개정세법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알아보기

by 허니GO 2023. 4. 12.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블로그 글을 쓰네요. 오늘은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세율 구간 조정 등

(1)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과세표준-구간-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출처 : 기획재정부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구간에 과세표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까지 6%, 1,200만원 ~ 4,600만원 사이 15%, 4,600만원 ~ 8,800만원 사이 24% 세율 구간이었으나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은 1,400만원 까지 6%, 1,400만원 ~ 5,000만원까지 15%, 5,000만원 ~ 8,800만원 사이 24%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어 조세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만, 총 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50만원 ->20만원)되었습니다.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부담-완화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6년 ~ 10년 50만원, 11년 ~ 20년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 공제에서 5년 이하 100만원, 6년 ~ 10년이하 200만원, 11년 ~ 20년 250만원, 2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각각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  세제 혜택 확대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비과세-한도-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에서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높아지는 물가를 감안하여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시켜주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세제혜택-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포함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로 공제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세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해 주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소득 과세 2022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알아보기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공제 대

gohoneyfamily.tistory.com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신설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현행 세법에서는 고용 인원 증가에 대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고용 인원에 대한 유사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실효성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증대 인원 1인당 공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고용 혜택이 큰 청년 연령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15 ~ 29세 -> 15 ~ 34세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