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블로그 글을 쓰네요. 오늘은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세율 구간 조정 등
(1)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구간에 과세표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까지 6%, 1,200만원 ~ 4,600만원 사이 15%, 4,600만원 ~ 8,800만원 사이 24% 세율 구간이었으나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은 1,400만원 까지 6%, 1,400만원 ~ 5,000만원까지 15%, 5,000만원 ~ 8,800만원 사이 24%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어 조세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만, 총 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50만원 ->20만원)되었습니다.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6년 ~ 10년 50만원, 11년 ~ 20년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 공제에서 5년 이하 100만원, 6년 ~ 10년이하 200만원, 11년 ~ 20년 250만원, 2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각각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 세제 혜택 확대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에서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높아지는 물가를 감안하여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시켜주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포함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로 공제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세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내용 참고해 주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소득 과세 2022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알아보기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2022년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공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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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현행 세법에서는 고용 인원 증가에 대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고용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고용 인원에 대한 유사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실효성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증대 인원 1인당 공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고용 혜택이 큰 청년 연령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15 ~ 29세 -> 15 ~ 34세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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