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에 적용될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직계비속(자녀)은 직계존속(부모)으로 부터 기본적으로 10년 이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개정될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따르면 요건 충족 시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신혼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 증여자 : 직계존속
-공제한도 : 1억 원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증여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부모님들의 결혼자금 지원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본다면 얼마로 증여로 보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2. 소득공제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 됩니다. 대상 주택이 기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 ~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연간 240만 원 공제 한도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1) 산후조리비용 총 급여액 요건 폐지
작년까지만 해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서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되어 급여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한도 미적용
의료비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제 한도가 계산되는데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은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도적용이 없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소득부담 완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해서 연금 1,200만 원 이하는 연령별로 3%에서 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보통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최소 6%에서 최대 45%를 부담하게 되는데 연간 1,200만 원 미만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저율세율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큰 편입니다.
이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적용될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제정부에서 기획한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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