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중간예납 신고대상, 신고방법, 중간예납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주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법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을까요?
A) 직전 사업연도 결손인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세액의 5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자료가 이미 홈택스에 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간 결산을 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상반기 까지의 법인결산 및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해야합니다.
상반기 까지 결산 및 세무조정을 끝낸 뒤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을 계산하여 X 2 를 하여 연환산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 법인세는 초과누진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함) 이기 때문에 6개월 단위의 과세표준을 1년 단위의 과세표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연환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을 다시 상반기 분( 6개월) 세액으로 계산하기 위해 X 6 / 12를 해줍니다.
계산된 상반기 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간결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올해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예납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결산하여 신고하면 중간예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납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일반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8월 말) 다음날 부터 1개월 (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3. 중간예납 시 주요 세법개정 내용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1%P씩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중간예납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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