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해의 75%가 지나갔습니다. 10월에는 어떤 세무일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신고, 근로내역 확인신고 같이 매월 고정된 세무일정도 있을 것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같이 매월 고정된 업무는 아니지만 연간 고정적인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연간 세무신고 및 일정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신고 &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
(1)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신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10월 1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10월 17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에 대해서는 지난달 세무일정에서 간단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30 - [세법] - 2022년 9월 세무일정 -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2022년 9월 세무일정 - 원천세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9월 세무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세무일정을 파악해 놓으신다면 연간 세무신고 및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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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10월 25일은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가 있는 달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세무서 보낸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2)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사업자와 앞에 언급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전 부가세 과세기간( 2022년 1월 ~ 6월)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지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신고
10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자의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10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10월 세무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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